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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 알로하, 핑크궁전에서 쓰는 일기. 로얄 하와이안 6일
6일
2024년 11월 14일
(목)
21:05
[KE053편]
인천 → 호놀룰루(하와이)
2024년 11월 19일
(화)
17:45
[KE054편]
호놀룰루(하와이) → 인천
인천-호놀룰루(4)-기내(1)-인천
와이키키의 퍼스트레이디라고 불리는 호텔에서 나만의 맞춤형 여행이 가능
'뮤즈’는 하와이의 역동적이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매스티지
품격 여행 상품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여행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 역사, 쇼핑, 액티비티 등
여행 참여자 의견을 여행 일정에 반영해 취향에 맞는 개인별 일정을
선택하거나, 각자가 특별히 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해
여행의 재미를 배가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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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인(만12세이상)
소아(만12세미만)
2024년 11월 14일
기준으로
2012년 11월 15 이후 출생자
2022년 11월 15 이후 출생자
유아(만2세미만)
기본상품가격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상품가격 소계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가이드/기사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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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도중 유아(만 2세 미만)에서 소아(만 2세 이상)가 되는 경우, 귀국 항공편에 대해 소아 항공권(비행기 좌석 제공)이 적용, 상품가가 변동됩니다. (담당자 문의)
- 본 상품 가격은 ZED 항공권 소지자 대상 가격입니다.
- 본 상품 가격에는 항공권, TAX, 유류할증료가 불포함되어 있습니다.
※ 항공 및 호텔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 예약 후 담당자가 확정 여부를 24시간 내에 확인해 드립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항 공 ]
√ 인천 ↔ 호놀룰루 대한항공 일반석 (U 클래스)
※ 항공 U 클래스로 예약 불가 시, 차상위 클래스에 대한 추가 요금이 발생 됩니다. ※ 출/도착 주말 항공편 이용 시 구간당 10만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 됩니다.
[ 호 텔 ]
√ 더 로얄 하와이안, 럭셔리 컬렉션 리조트, 와이키키 - Mailani Tower Ocean 4박
√ 약 9평, 와이키키 해변 전망, 조식 4회 포함, 성인 2인 1실 이용 조건
■ The Royal Hawaiian, a Luxury Collection Resort, Waikiki
1927년 오픈한 "태평양의 핑크 궁전" 럭셔리 컬렉션 리조트로 하와이 오아후 섬에 있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럭셔리 리조트로 총 528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인 Historical Wing과 웅장한 느낌을 주는 Mailani Tower에서 하와이의 다양한 문화 및 이국적인 매력을 느껴보세요. 아름다운 와이키키 오션뷰 레스토랑 Azure, 하와이 전통 야외 식사 루아우(Luau)를 즐길 수 있는 Aha Aina, 베이커리, 바(Bar) 등 세계적인 수준의 식사가 가능한 럭셔리 리조트 입니다.
▶ ZED 항공권 소지시 아래 포함 사항에서 항공권만 제외됩니다 ▶ 대한항공 왕복 일반석 항공권 (U 클래스)
▶ 항공 TAX 및 유류할증료
▶ 로얄 하와이안 타워 오션룸 4박 (2인 1실 기준)
▶ 호텔 조식 4회
▶ 해외 3억원 여행자 보험
불포함사항
▶ 항공권, TAX, 유류할증료 불포함 ▶ 가이드 및 관광
▶ 교통편
▶ 조식 4회를 제외한 식사
▶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전자여행 허가제(ESTA) ESTA 신청 홈페이지 주소 [바로가기]
※ 대행 신청을 원하실 경우, 실비용 $21을 포함한 \50,000원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최소 출발일 기준 15일전까지 신청 시에만 대행이 가능합니다.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선택관광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결제관련은 예약 후 'KALPAK 상품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 본 상품은 호텔 또는 선사와 직접 맺은 계약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현지의 취소수수료 규정에 의거 청구됩니다. 예약 시 취소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계약 취소 및 예약 변경 등의 경우 안내 드린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또는 입금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적용)
- 여행출발 91일전까지( ~08/15) 통보 시 : 무료 취소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별도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여행사 수수료 발생)
- 여행출발 61일전까지(08/16 ~ 09/14) 통보 시 : 1인당 10만원
- 여행출발 31일전까지(09/15 ~ 10/14) 통보 시 : 총 여행 요금의 15%
- 여행출발 1일전까지(10/15 ~ 11/13) 통보 시 : 총 여행 요금의 60%
- 여행 당일(11/14) 통보 시 : 총 여행 요금의 70%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11/07)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11/08 ~ 11/13)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11/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11/14)은 출발 0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안내 받은 기일 내에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20-16호)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출발 91일전까지( ~08/15) 통보 시 : 무료 취소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별도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여행사 수수료 발생)
- 여행출발 61일전까지( ~ 09/14) 통보 시 : 1인당 10만원
- 여행출발 31일전까지( ~ 10/14) 통보 시 : 총 여행 요금의 15%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11/13) 통보 시 : 총 여행 요금의 60%
- 여행 당일(11/14) 통보 시 : 총 여행 요금의 70%
(※ 여행 요금이란 국외 여행 계약서 상에 명시된, 여행 요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나.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 91일전까지( ~08/15) 통보 시 : 무료 취소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별도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여행사 수수료 발생)
- 여행출발 61일전까지( ~ 09/14) 통보 시 : 1인당 10만원
- 여행출발 31일전까지( ~ 10/14) 통보 시 : 총 여행 요금의 15%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11/13) 통보 시 : 총 여행 요금의 60%
- 여행 당일(11/14) 통보 시 : 총 여행 요금의 70%
(※ 여행 요금이란 국외 여행 계약서 상에 명시된, 여행 요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의 불가항력적 경우로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천재지변’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차단 및 공항 폐쇄로 인하여 목적지에 접근이 불가한 경우 해당)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의 불가항력적 경우로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천재지변’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차단 및 공항 폐쇄로 인하여 목적지에 접근이 불가한 경우 해당)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기존 미국 비자(B1/B2)를 갖고 계신 경우 만료기간 까지 이용 가능 합니다.
▶ 구여권에 비자가 있으신분은 신여권과 2개를 소지하시면 됩니다.
▶ 훼손된 여권은 입출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재발급을 권장해 드립니다.
▶ 무비자 입국시 전자 여권을 소지하셔야 하며 ESTA(사전입국승인신청)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 싸이트에서 내용을 확인해주십시오. ☞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안내 [클릭] ☞ ESTA(사전입국승인)신청 바로가기(무료)
- ESTA 신청 후 신청번호를 출력하여 출국시 지참해주십시오.
▶전자 계산기 / 치약.칫솔 / 간편한 슬리퍼 / 접는 우산(3단 우산) 및 우비 /수영복
▶운동복 복장 및 편안한 신발 / 의약품(소화제,지사제,감기약 등) /장기 복용하시는 약품
▶햇빛 차단용 모자,선글라스,선크림 / 여권 분실 대비 여권용 사진 2장
▶화장실 이용 시 화장실 문 바로 앞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화장실 출입구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공중 전화 이용 시 앞사람과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줄서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 입니다.
▶호텔 체크인 시 객실 내 미니바 또는 국제전화 사용 등의 사유로 고객의 신용카드 제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비약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사용량이나 모든 표기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복용이나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상비약은 떠나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화장실이 급할 시에는 가까운 FAST FOOD CHAIN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등)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11 테러 이후 공항 이용 시 보안검색이 더욱 철저해 졌습니다. 짐 검사부터 본인 신체에 대한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사시 관리원의 지시에 잘 따라 주시고 사전에 불가한 휴대물품을 유의하셔서 여행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9.11 테러 이후 가이드들의 미팅장소가 게이트 앞에서 수하물 찾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또한 샌딩시에도 게이트 앞까지 갈 수가 없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시에는 당사가 가입한 동부화재(3억원보험) 여행자 약관에 준하는 범위에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및 귀금속은 제외됩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